퇴사 연가사용 급여지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번달에 중도 퇴사하는분이 있어 근무일+주휴수당 일수로 급여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찾아봐도 잘모르겠더라고요
ㅜㅜ 급여지급을 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
월급제이고 근무는 주40시간 근무표에따른 주5일 근무입니다 통상임금제?아닙니다 기본급/209*8*일수 으로 계산합니다
남은 연가를 연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11월 근무가
1.2.4.5.6.8.9.10일 정상근무
11일부터 남은연가 연속으로 22일까지 연가사용 총 20+주휴수당 2일(1~2,3~9) 총 22일
11월 근무가
3.4.5.6.7근무
10 연가사용 6일+주휴수당2(1~2,3~9) 총 8일
연속연가를 토요일,일요일 사용했어도 일수로 다 계산을 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연가사용도 빼고 주 5일연속 사용했으니 주휴수당도 빼고 계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주5일을 연속으로 연가를 사용시 주휴수당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연가사용을 연속으로하니 너무 어렵네요 ㅠㅠ
일할계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ㅠㅠ
중도퇴사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중도퇴사시
10월 마지막주가 월.화,수,목 11월첫주가 금.토.일 이렇게 나눠지면 11월에 금,토,일에 대한 주휴수당 1개를 줘야할까요?
중간입사자분이 마지막주가 달이 나눠졌을때 발생한 주휴수당은 앞으로 줘도 뒤로 줘도 괜찮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
제발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가를 연속으로 사용했다하더라도 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은 연가사용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리고 주5일제에서 5일 모두 연가를 사용했으면 주휴수당은 빠집니다
미사용 연차는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당초의 근무일이 아니라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주의 근무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휴무일과 휴일에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주중에 월이 바뀌는지에 관계없이 1주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주휴일에 속하는 달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해당 주의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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