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근로자 한달이내퇴사 주휴수당문의
7월12일 입사
7월22일 출근 안하고 퇴사 통보
월 급여 2,260,000원, 하루 8시간 근무
12일 출근해서 14일,15일,21일 3번 휴무했습니다. 그러고 22일날 퇴사 통보를 했구요.
이러면 총 10일중 7일 일하고 3일 휴무했으면
총 10일치 일할계산에 주휴수당을 또 따로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급여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도어있기때문에 10일치만 일할계산 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