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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근로자 한달이내퇴사 주휴수당문의

7월12일 입사

7월22일 출근 안하고 퇴사 통보

월 급여 2,260,000원, 하루 8시간 근무

12일 출근해서 14일,15일,21일 3번 휴무했습니다. 그러고 22일날 퇴사 통보를 했구요.

이러면 총 10일중 7일 일하고 3일 휴무했으면

총 10일치 일할계산에 주휴수당을 또 따로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급여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도어있기때문에 10일치만 일할계산 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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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가 포함입니다.

    일할계산하였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일치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외에 별도 주휴수당 등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