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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코뿔소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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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급여에관해질문이 있어요

11월3일 (월요일) 10월 만근으로 받은 월차를 써서 11월4일 퇴사 했습니다.

11월2일 주휴수당이 들어오는지, 14일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인 상황이 있는건지 저도 14일이내 지급 대상인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2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별도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