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직원의 마지막 퇴사일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포괄임금제도이며, 이번 달 초에 연봉제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총 11시간 근무 중 5.5시간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시급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기의 계산처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1) 일급 : 월 총 급여 / 31일
2) 시급 : 상기의 일급 / 11H
시급에서 11을 나누는게 맞나요? 아니면 8을 나누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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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시간 근무 중 5.5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하루 일급을 11시간으로 나누어 5.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