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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진지한소나무
야간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21시 00분 익일 9시00분
휴게시간 2시30분 5시30분 3시간 휴게시간 입니다
기본급 2,156,880원에
연장근로수당 336,320(기본급/209×1×4.345×5×1.5)
야간근로수당 560,510(기본급/209×5×4.345×5×0.5)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으니 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는 추가 가산분 0.5배만 해주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각각 가산하여 상기와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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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50%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