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무자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급여를 받았을때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되는 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오후6시 ~ 새벽3시 까지 기본 근무에 일요일 저녁6시부터 토요일새벽3시까지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계산 가능할까요? 그리고 새벽 3~5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다면 추가수당은 얼마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야간에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48시간 근무입니다.(이중 야간 한주 24시간, 연장 한주 8시간)

    올해 최저시급(10,320) 기준 주휴, 연장, 야간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228,508원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추가근무를 한다면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이므로 1시간당 10,320 x 2로 계산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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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03시 사이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0.5에 해당하는 수당이 야간근로수당으로 추가되면 되며, 8시간 초과 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적법한 급여 책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10시 이전에 1시간 부여).

    1. 기본급: 209시간*시급

    2. 고정연장근로수당: 8시간*4.345주*1.5*시급

    2. 고정야간근로수당: 5시간*6일*4.345주*0.5*시급

    3. 추가수당: (연장 2시간*1.5+야간 2시간*0.5)*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