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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꽃무지224
안녕하세요.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급여를 받았을때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되는 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오후6시 ~ 새벽3시 까지 기본 근무에 일요일 저녁6시부터 토요일새벽3시까지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계산 가능할까요? 그리고 새벽 3~5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다면 추가수당은 얼마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야간에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48시간 근무입니다.(이중 야간 한주 24시간, 연장 한주 8시간)
올해 최저시급(10,320) 기준 주휴, 연장, 야간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228,508원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추가근무를 한다면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이므로 1시간당 10,320 x 2로 계산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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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03시 사이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0.5에 해당하는 수당이 야간근로수당으로 추가되면 되며, 8시간 초과 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적법한 급여 책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10시 이전에 1시간 부여).
1. 기본급: 209시간*시급
2. 고정연장근로수당: 8시간*4.345주*1.5*시급
2. 고정야간근로수당: 5시간*6일*4.345주*0.5*시급
3. 추가수당: (연장 2시간*1.5+야간 2시간*0.5)*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