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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낙지125
우아한낙지12522.03.07

야간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현재 근무자가 19시-새벽2시(1시간 휴게는 새벽에) 6시간 근무입니다. 주4일근무

최저시급 9,160원으로 3시간9,160= 27,480 3시간*9,160*1.5배=41,220 (일급여 68,700원)

여기서 주휴수당 계산시 9,160원으로 (24/40)*시급*6=32,976 을 지급해야 하는지?

야간수당이 포함된 일급여를 다시 일근무시간으로 나뉘어 통상임금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주휴수당,야간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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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4+3×0.5+4.8)÷7×365÷12=13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32=1,209,12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야간근로 가산수당 부분은 빼고 주휴수당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9,16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24시간 근무(이중 12시간이 야간근로인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을 포함하여 약 1,385,04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야간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바,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160원만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자가 19시-새벽2시(1시간 휴게는 새벽에) 6시간 근무입니다. 주4일근무

    최저시급 9,160원으로 3시간9,160= 27,480 3시간*9,160*1.5배=41,220 (일급여 68,700원)

    여기서 주휴수당 계산시 9,160원으로 (24/40)*시급*6=32,976 을 지급해야 하는지?

    야간수당이 포함된 일급여를 다시 일근무시간으로 나뉘어 통상임금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주휴수당,야간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여?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4/40*8*9,160= 43,968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시급이 9,140원 이라면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9,14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으로 9,140 X 4.8시간(24/40x8)입니다.

    야간수당은 3시간(휴게 1시간 뺀 시간) X 9,140 X 0.5 일 것입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직원의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 계산시 9,160원으로 (24/40)*시급*6=32,976 을 지급해야 하는지?

    소정근로시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4/40x8= 4.8시간

    439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고 8시간X9,160원X24시간/40시간으로 1일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