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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진지한소나무
역대급진지한소나무

중도퇴사 주휴수당 지급기준 문의드립니다

주가 질문드립니다

주40시간 근무표에따른 주5일근무입니다

그래서 월-일까지 근무표에 따라 5일근무 2일

휴무입니다

중도퇴사시 주휴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정리해봤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15시간 근무이상 근무/소정근로일개근 이면 주휴수당 발생

예)월.화8시간씩 근무 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지급

예)월8시간근무 화.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미지급

예)월.화.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미지급

예)월.화.수.목.금 근무후 퇴사 주휴수당미지급

예)월.화.수.목.금.다음주.근무후 퇴사 주휴수당지급

예)달이 나눠지는 주 주휴수당지급 기준은 주휴일이 속한달에 지급 10월 마지막주가 일요일로 끝나면 주휴수당10월에 포함지급 11월 시작주가 토.일요일로 시작하여 일요일이 포함된 달이니 11월에 포함지급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하루근무에 30분씩 시간외근무를 하고있어 계산해 주는데 연차사용한날은 제외한 실제 근무한날만 계산해 주면 되는거죠?

찾아보면서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맞게 한걸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예)월8시간근무 화.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미지급

    >>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월~금요일 중 화~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월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청구요건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근로시간이 8시간밖에 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월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화8시간씩 근무 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지급

    2. 월8시간근무 화.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미지급 ->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무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일하면 주휴가 발생합니다.

    3.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틀린내용이 없다고 보입니다.

    4. 그리고 시간외 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