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30일 입사로 24년 3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희망하는데
30일이 주말이어서 29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퇴직금 발생이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항이 있고 계약일자는 23년 3월 30일 ~ 24년 3월 29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