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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달팽이199
근로자가 26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29일 월요일 퇴직원서를 써서(월요일 근무는 안 함)퇴직일이 29일인 경우
1. 4대보험 정산일은 언제인가요? 29일인가요? 30일인가요?
2. 29일에 정산을 하든 30일에 정산을 하든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없지 않나요? 퇴직일은 같으니까요.
3. 금액 외에 29일인지 30일인지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는 29일입니다.
재직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고, 고용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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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3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9일이든 30일이든 4대보험 정산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9일이라면 상실일 또한 29일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하루분의 임금이 더 지급된다는 것 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