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29일 퇴사 -> 고용보험 상실일은 3월 30일 이면
급여 산정시 29일까지 일한것만 나오나요?
퇴시 후 급여 계산하려는데 30일에 상실되어 왜 하루가 차이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상실 신고일은 4월 1일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이며, 퇴직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상실일)이 됩니다. 따라서 3.29.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퇴사일(상실일)이 되며, 3.1.~29.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 제공한 날이 29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을 29일까지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은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상실일과 상관없이 임금자체는 실제 일한 3월 29일치까지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