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 퇴사자 4대보험 정산관련 질문드립니다
4년동안 재직한 근로자가 11월에 퇴사하는데요, 30일까지 근무한것처럼 1달치 월급이 나가는데
실제로는 다음주쯤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정산에 대해 궁금한데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산, 그리고 퇴사시 연말정산 계산등을 이유로 28일날 상실신고 처리하고 29일날 4대보험 정산된 내역으로 급여를 29일날 지급하려고 했더니 이직확인서상 날짜 문제로 30일자로 상실신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1)근로자가 요구하는 대로 30일자로 상실신고 해주면 추후 발생하는 4대보험/소득세 정산은 퇴사한 근로자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단 원래대로 29일자로 월급은 지급하고(11월은 29일날 지급해야하는 관계로) 추후에 환급이나 더 내야하는 금액이 있으면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더 받거나 더 내주거나 그래야하는지,
2)아니면 월급날짜를 미리 상의하여 좀 뒤로 미뤄서 제대로 정산된 금액을 다음달 초에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3)아울러 원래 회사측 생각대로 28일날 상실신고하는 것과 30일자 상실신고 할 경우 근로자입장에서 이직확인서상 한달치 금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일이 있을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급여지급후 정산보험료 추가납부가 나오면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급여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평균임금은 퇴시일 기준 3개월이므로 28일이나 30일이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