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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근로자 퇴직일자 질문입니다....

26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29일 퇴직서를 쓰면 퇴직일은 29일이라면

만약 29일까지 근무하고 29일 퇴직서를 쓰면 퇴직일은 30일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9일날 출근해서 사직서 쓴다면 사직일은 29일 다음 날인 30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 29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연차사용, 휴일이 없는 한 퇴사일은 30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제공한 다음날이 퇴직일로 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서를 쓰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서에 명시한 퇴직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 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당일 퇴사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그 다음 날인 3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 통상적으로 퇴직일 내지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일 내지 퇴사일은 30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