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직일자 질문입니다....
26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29일 퇴직서를 쓰면 퇴직일은 29일이라면
만약 29일까지 근무하고 29일 퇴직서를 쓰면 퇴직일은 30일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9일날 출근해서 사직서 쓴다면 사직일은 29일 다음 날인 3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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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29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연차사용, 휴일이 없는 한 퇴사일은 30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제공한 다음날이 퇴직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서를 쓰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서에 명시한 퇴직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당일 퇴사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그 다음 날인 3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 통상적으로 퇴직일 내지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일 내지 퇴사일은 30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