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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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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대한 문의좀드립니다 부탁드랴요

2/29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려면 퇴직서에 29일퇴직으로 작성하나요? 보험 상실은 3/1일인가요? 자세히몰라서 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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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월 29일이라면 퇴사일은 3월 1일이 되고 보험 상실일도 3월 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근로가 끝난 다음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고 2/29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려면 퇴직서에 3/1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상실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2.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상실일은 3.1.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험 상실이과 상관없이 사직서에는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을 기입합니다. 주휴일이 뒤에 있다면 주휴일 기준으로 사직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