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에 대한 문의좀드립니다 부탁드랴요
2/29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려면 퇴직서에 29일퇴직으로 작성하나요? 보험 상실은 3/1일인가요? 자세히몰라서 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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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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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월 29일이라면 퇴사일은 3월 1일이 되고 보험 상실일도 3월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근로가 끝난 다음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고 2/29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려면 퇴직서에 3/1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상실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2.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상실일은 3.1.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험 상실이과 상관없이 사직서에는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을 기입합니다. 주휴일이 뒤에 있다면 주휴일 기준으로 사직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