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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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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자격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2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사원이 있는데

4대보험 상실자격처리일을 2월 29일로 하는건가요?

3월 1일로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 제출시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1일로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일자의 다음날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3.1이 상실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