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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후 연차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20일자로 1년이 되어 연차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팀장에게 1월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회사입장에서는 제가 연차를 받을 수 있는 1/20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을것같아서 , 노파심에 여쭙니다.

저는 이번달까지만 다닌다고 한 뒤, 1/20에 연차가 생기면 다 소진하고 퇴사할 생각이었는데 혹시 회사입장에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안주기 위해 1/20전에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2026.1.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시점에 사직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는 시점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사직을 종용하거나 권고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면탈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