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퇴사 의사를 언제 밝혀야하나요
2024년 3월 20일에 입사하여 퇴직금때문에 최소 1년채우려고 다니고있었습니다!
오늘이 3/20이라 연차가 새롭게 생겼는데, 직장에서 회계연도로 따져서 연차11.875개가 생겼어요
저의 계획은 4/15에 (0.875개: 7시간) 1시간만 출근하면되서 마지막 근무하고, 4/16부터 4/30까지 11개 연차소진으로 퇴사하고싶은데요~
계약서에 퇴사한달전에 말한다는 내용은 안적혀있더라구요
4/14에 관두겠다고 말하면 저한테 뭐라할수도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4/30까지 연차소진으로 하면 연차로 쉬는거니까 직장에서 업무관련 연락오면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