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 의사를 언제 밝혀야하나요
2024년 3월 20일에 입사하여 퇴직금때문에 최소 1년채우려고 다니고있었습니다!
오늘이 3/20이라 연차가 새롭게 생겼는데, 직장에서 회계연도로 따져서 연차11.875개가 생겼어요
저의 계획은 4/15에 (0.875개: 7시간) 1시간만 출근하면되서 마지막 근무하고, 4/16부터 4/30까지 11개 연차소진으로 퇴사하고싶은데요~
계약서에 퇴사한달전에 말한다는 내용은 안적혀있더라구요
4/14에 관두겠다고 말하면 저한테 뭐라할수도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4/30까지 연차소진으로 하면 연차로 쉬는거니까 직장에서 업무관련 연락오면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아니더라도 업무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퇴사일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로 쉬는 기간에는 비상연락이 아닌 이상 연락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사직서의 제출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받으므로(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 1년이 지난 2024.3.20.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2024.3.2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으므로 일일히 업무관련 연락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한달전 퇴사의사 명시해라는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따라 사용자가 승인하지않으면 1개월 후 되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결근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하지않는 것이 아니고 4.15.까지 근무 후 정당하게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출근으로 간주되어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휴식권보장위해 업무연락을 자제해야하나 아직 재직중이므로 피치못할 중요한 전화라면 받는게 좋으나 강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