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취업난에 시달리다가 일단 돈이 급해서 출근하겠다고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9 to 6(소정 40시간)이라고 구인공고에 쓰여있었는데, 면접 볼때부터 보통 직원들은 8시30에 출근하니, 저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뉘앙스입니다.

일단 제가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원하는대로 8시30까지 출근을 해야할것같은데, 혹시 입사한 후에 8시반까지 출근하라고 말한 증거를 모아서 나중에 퇴사할때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요구하면 입사 취소가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6/15 첫 출근날 작성할 예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보전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만

    사업주가 강제, 강요했다는 사실, 실제 얼마나 일찍 출근했는지 등 여러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 당장 노동청에 진정기 어려우시다면 전략적으로 30분 조출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하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저기 출근을 회사가 강제 하는 경우 조기 출근 1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 근로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8시 30분 출근을 지시받은 증거와 실제 출근한 증거를 철저히 모아두신다면, 나중에 퇴사할 때(또는 재직 중이라도) 그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찍 오면 좋다"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 "8시 30분까지 출근해서 업무 준비(또는 회의, 청소 등)를 완료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연장근로입니다.

    다만,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수당을 받아내려면 "회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과 "내가 실제로 그 시간에 출근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