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밝은황로249
밝은황로249

8시 30분 출근인데 매일 8시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처음 입문하는 21살 이고

학교 졸업 하고나서 취업 맞춤반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8시30분 출근시 5시30분 퇴근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 입사 하기 전에는 8시까지 출근 해서 5시30분에 퇴근 하는줄 아랐지만 근로계약을 자세히 보니 출근시간이 8시30분 이였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 싶이 출근시간이 8시까지 인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미팅을 8시에만 하다보니 8시까지 출근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8시 10분 에서 20분 정도 지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10분에서20분정도 도착했을때 소장님이

언성을 높이면서 왜 지각을 했냐 "여기가 니 안방이냐?"

라면서 사람을 깎아 내렸습니다.

출근 시간때가 8시 30분인걸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사회 생활을 처음 하다보니 과장님과 같이 일하시는 기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 원래 출근 시간이 8시 30분이야 우리는 30분 더 일하고 있어 우리는 그 30분 수당도 못받고 있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근로계약을 다시 보니

출근 시간이 8시30분 이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글을 남기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한 3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회사가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8시에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공인노무사에게 더 상세히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조기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하여 미팅에

      참가하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분 더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할 노동청에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을 이유로 진정 제기를 고려하신다면

      매일 8시까지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업무 미팅이 8시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8시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8시부터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오전 8시 30분~오후 5시)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8시 30분까지 회사에 출근하면 됩니다. 만약, 8시 출근이 의무화 되어 있고 지각 시 일정 제재를 가한 때는 30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