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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c752623.01.16

출근시간이 정해져있는데 30분빨리출근하라고 강요할수있나요?

중소업체에 다니고있는데

근무시간이 8시출근 5시퇴근입니다

내근보다는 외근이 많은직업이라 시간이 모한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엔 8시출근인데 7시30분에 미팅하자며 매일30분 빠른 출근을 강요하는데 합당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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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엔 8시출근인데 7시30분에 미팅하자며 매일30분 빠른 출근을 강요하는데 합당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전 출근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근시간 30분 먼저 오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이전에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빨리 출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출근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때는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30분 일찍 출근이 의무화되어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일정재제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30분 일찍 출근 시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30분 일찍 출근한 기록이 확실하다면, 추가근로 30분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노동청 진정으로 한번에 지급을 요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