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죠. 회사에 얼마나 애착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은 됩니다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침부터 교육 정기 회의 같은 것들이 있으면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근을 합니다. 보통의 회사가 수당이 없다면 포괄임금제라는 하에 두루뭉실하게 강제적인 부분이 있죠.
회사에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을 시키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회사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시간 외에 일을 시키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