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시간 30분씩 일찍 회의를 합니다
회사에서 출근시간보다 30분 이른 시간에 회의를 시킵니다
그러다보니 출근해서 준비하고 뭐하고 1시간씩 일찍오게 만듭니다
늦으면 사람들앞에서 한소리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이런 경우 향후 회사를 그만둘때 30분 혹은 1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업계가 좁아 신고하기가 껄끄럽고 그동안 일찍온 증거라고 할만한게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쌓이고 쌓여 은근히 돈이 꽤 될듯 합니다
이런건 혹시 청구한다면 추가근로로 최저임금에 1.5배 수당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부당하다고 출근시간 이후 하면 안되냐고 몇차례 문의를 했지만 이상한 사람보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