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30분씩 일찍 회의를 합니다
회사에서 출근시간보다 30분 이른 시간에 회의를 시킵니다
그러다보니 출근해서 준비하고 뭐하고 1시간씩 일찍오게 만듭니다
늦으면 사람들앞에서 한소리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이런 경우 향후 회사를 그만둘때 30분 혹은 1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업계가 좁아 신고하기가 껄끄럽고 그동안 일찍온 증거라고 할만한게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쌓이고 쌓여 은근히 돈이 꽤 될듯 합니다
이런건 혹시 청구한다면 추가근로로 최저임금에 1.5배 수당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부당하다고 출근시간 이후 하면 안되냐고 몇차례 문의를 했지만 이상한 사람보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지시에 의한 조기 출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8시간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므로 1.5배의 추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면 연장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한 것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회의에 참가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0분까지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지시로 일찍 오도록 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 1시간 일찍 출근하여 회의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의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전에 회의에 참석을 강제하는 경우, 해당 회의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