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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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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추가 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도 많이 떨어져 회사에서 비상 경영 한다면서 행동 강령으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추가 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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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출근을 명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회사에서는 일찍 출근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 조기출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 하에 시업시각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하도록 지시한다면 30분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간 만큼 추가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한 출근은 연장근로로 보아야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먼저 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0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