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추가 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도 많이 떨어져 회사에서 비상 경영 한다면서 행동 강령으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추가 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출근을 명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회사에서는 일찍 출근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 조기출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 하에 시업시각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하도록 지시한다면 30분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간 만큼 추가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한 출근은 연장근로로 보아야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먼저 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0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