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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꽃무지254
근사한꽃무지25423.09.26

알르바이트 30분 조기 출근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원래 오전타임 근무는 9시 시작이지만 출근은 30분 일찍와서 대기를 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30분 추가수당에 대해 요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이런 경우에는 시작 시간을 9시에서 8:30으로 정정해주실것으로 요구해야 하는지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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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시적으로 조기출근이 이루어진다면 가급적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작 전에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것도 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원래 오전타임 근무는 9시 시작이지만 출근은 30분 일찍와서 대기를 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30분 추가수당에 대해 요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을 정정하실 수 있고 정정하지 않더라도 8시 30분 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계속적으로 출근해야 한다면, 시업시각을 09:00가 아닌 08:30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먼저 출근한다면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30분의 추가 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이상 당연히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했다면 추가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휘감독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9시부터 6시 근로인데 8시 30분부터 출근하라고 사업주가 지시했고 근무할 준비를 했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정확한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0분 먼저 출근해야 한다고 조기출근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기 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