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원이 매번 지각하거나 일찍 퇴근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계시는 곳 중에 선생님 한분이 9:00-6:00 계약을 하고 입사하셨습니다. 사실상 선생님들은 8:30에 오셔야하지만 계약이 그렇게 되어서 아무런 말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다른 직원들 퇴근할때 본인도 30분 일찍 퇴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계약 시간을 옮길 수 있나요?
2) 30분 조기퇴근에 있어서 회사에서 할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하에 계약된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의로 조기 퇴근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시간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30분 일찍 퇴근하면 30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근태불량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 하에 계약시간을 옮길 수 있습니다.
조기 퇴근에 대해 임금차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상 근로시간이 6시까지면 30분 일찍 퇴근하지 말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생님들이 30분 일찍 출근하는 경우라면 이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무관하게 퇴근시간 까지는 근무를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선생님들께 설명후 원래 계약대로 18시까지 근무를 하되 하루 8시간 30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하여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계약을 변경하는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와 합의(변경된 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근무지 무단 이탈, 무단퇴근으로 무급처리 및 반복될 경우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