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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거미209
후덕한거미209

회사 사원이 매번 지각하거나 일찍 퇴근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계시는 곳 중에 선생님 한분이 9:00-6:00 계약을 하고 입사하셨습니다. 사실상 선생님들은 8:30에 오셔야하지만 계약이 그렇게 되어서 아무런 말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다른 직원들 퇴근할때 본인도 30분 일찍 퇴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계약 시간을 옮길 수 있나요?

2) 30분 조기퇴근에 있어서 회사에서 할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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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 합의 하에 계약된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자의로 조기 퇴근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시간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30분 일찍 퇴근하면 30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근태불량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합의 하에 계약시간을 옮길 수 있습니다.

    2. 조기 퇴근에 대해 임금차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상 근로시간이 6시까지면 30분 일찍 퇴근하지 말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생님들이 30분 일찍 출근하는 경우라면 이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무관하게 퇴근시간 까지는 근무를 하는게 맞습니다.

    2. 회사에서는 선생님들께 설명후 원래 계약대로 18시까지 근무를 하되 하루 8시간 30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하여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계약을 변경하는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와 합의(변경된 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근무지 무단 이탈, 무단퇴근으로 무급처리 및 반복될 경우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