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암묵적으로 합의된 조기출근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없다는데,

오늘 첫 출근인데...

아침에 원래 8시 반 출근입니다만,

사수가 말하길

이제 30분 일찍 출근해서 다른분들 도와주라고 하시네요.

근데 그거에대한 임금은 페이 안해준대요!!!

그래서 저 뽑은 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8시 30분 출근인데 8시에 출근하는게 맞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8시 30분에 오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소리???

만약에 제가 8시 30분에 온다면 제 도움을 못받는 다른분들이 저를 사회생활 못하는 어린놈으로 보겠지요?

뭐 이래...

다닐지 말지 고민됩니다...

혹시 이거 나갈때 신고 할 수 있나요?

암묵적으로 아침에 일찍 오게하는 이거...되게 이상한데 뭐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조기 출근은 명백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채용 결정권자인 부장이 8시 30분 출근을 명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귀하를 지휘·감독하는 사수의 지시에 따라 8시에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고민은 사회초년생의 적응 문제가 아니라 근로 조건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지시에 의한 조기 출근은 공짜가 아니며, 이를 강요하고 임금을 안 주는 행위는 법적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ㆍ명령한 적이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시간은 원칙적으로 글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에 의하여 조기출근 한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를 수령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