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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줄나비103
용감한줄나비10320.09.24

출근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지 않았다고 부서이동을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입사 초기 항상 30분이상은 일찍 왔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야근 , 주말 출근으로 인해

아침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야겠다하여 출근 시간 10-15분 전에 도착했는데 그게 맘에 안든다며 부서이동을 시킨다 합니다.

9시부터 근무시작인데 8시 45분에 와도 지각자인 마냥 한소리 하세요.

직원들은 미리 와서 아침마다 있는 회의를 위해 작업을 합니다. 저 또한 미리 점검하여 회의에 차질이 생겼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단지 자신들보다 늦게 온다는 이유로 안좋게 보나봐요.

그전에는 8시반 , 빠를 땐 8시에 와서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나와서 일하는건 수당도 안쳐주더라구요.

출근시간 가지고 마음대로 부서이동을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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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출근시간이 9시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 15분 전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을 한다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 또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출근시간 전의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장소(부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선생님의 동의 없이 부서이동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사권은 경영권의 일환으로서 넓게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사발령이 합리적이지 않고, 발령으로 인해 선생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높다면 부당전보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업시간이 아닌 이른 시간에 출근할것을 강요하고 전보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기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근시간 전에만 출근하면 됩니다.

    2. 지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각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이동을 시키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출근시간을 이유로 부서이동시킨 것이 정당하려면 지각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업시각이 9시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시간을 이유로 부서이동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