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조기출근 관련 질문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근무중이고 포괄임금제입니다.
근무시간 9:00~18:00 까지이며
보통 8:45분쯤 도착합니다만
상사의 지시로 30분까지 나와라
30분까지 나오지 않는건 예의가 없다,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포괄임금제인데 30분씩 일찍 출근한다고
그거 다 채울 수 있는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요.
다만 집에 사정이 있어 30분까지 출근하려면
출근시간은 15분 정도 차이나지만
수면시간은 50분 정도 차이납니다.
(화장실이 한 개인데 출근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원래 퇴근하고 운동하고 공부하느라 수면시간이
조금 늦는데, 조기출근하라는 건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업무 강의를 맡고 있어
일찍 출근해야 하는 경우 1시간 일찍 출근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날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 날이 아닌데도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있고,
최근들어 코피, 업무 중 극심한 피로, 어지럼증, 두통,
소화 불량 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요
진짜 수액을 맞으러 다녀야 되나 싶습니다..
분명 계약서에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적혀 있고
제 생활패턴에 문제가 없겠다 싶어 계약했는데
3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시니 너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출근시간이 09시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전에 출근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조기 출근한 경우에는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차치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출근시간에 출근하면 됩니다.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거론하며 조기출근을 강요한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임금산정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말씀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