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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4.11
Q.
3개월 단위 계약직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3개월 단위로 계약연장을 하고 있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대 2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사업장인데 지금 17개월 근무중입니다 5월에 18개월 마지막 재계약이 남아있는데 지금 육아휴직을 쓰면 5월 계약 만료기간 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계약종료로 끝나는건지 21개월 계약 만료일까지 휴직 후 퇴직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