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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희망적인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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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3개월 단위로 계약연장을 하고 있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대 2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사업장인데 지금 17개월 근무중입니다
5월에 18개월 마지막 재계약이 남아있는데 지금 육아휴직을 쓰면 5월 계약 만료기간 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계약종료로 끝나는건지 21개월 계약 만료일까지 휴직 후 퇴직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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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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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경우에는 가급적 24개월이 지나 육아휴직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하면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종전 근로기간이 만료된 때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육아휴직도 종료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사례의 경우 5월에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회사가 연장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육아휴직도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서만 육아휴직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5월 계약 만료일이 있다면 육아휴직도 그 계약만료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별도의 계약 갱신이나 연장이 없다면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종료 사유가 없다면 21개월 계약만료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연장여부는 회사와 합의로 정합니다. 연장여부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육아휴직을 연장된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 계약을 갱신할지에 따라 다른데, 21개월까지 계약한다면 그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신청하여 사용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5월에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