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계약직인데 육아(출산)휴직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매년 재계약을 하는 직종인데
혹시나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을경우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1년단위로 재계약해서 3년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하시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계약직 여부를 불문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하게 될 시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대상을 요건으로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라면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이므로 이후 회사가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 계약직인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당연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매년 재계약을 하는 직종인데
혹시나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을경우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1년단위로 재계약해서 3년째 입니다
-> 육아휴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했으면,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무기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 신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자녀당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신한 근로자는 산전후휴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3년째 근무 중이라고 하였으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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