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실 것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다툴 수 있는 방안이 몇가지 있으니 권리 확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별다른 평가 없이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등을 이유로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출산전후휴가 사용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를 위반한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로 볼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고용노동청에 상기 법령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과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중 갱신이 거절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근로자 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성노동자를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이나 사업장 또는 거주지 근처 노무법인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으로 다투는 것보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에 대해 사업주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간편한 권리 확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모두 지급받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고려하더라도 오히려 인건비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정리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