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종료 3개월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직접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근무한 직원분이 계약종료 3개월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십니다.

정규직 전환이 약속되지 않은 분이라 육아휴직은 받아주고 3개월 뒤 계약종료하면 문제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거와 무관하게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남은 육아휴직에 대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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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함에 동시에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갱신기대권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일에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할만한 사정이 없다면 육아휴직은 허용할 의무가 있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과 계약기간은 자동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