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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검은꼬리253
회사 직접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근무한 직원분이 계약종료 3개월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십니다.
정규직 전환이 약속되지 않은 분이라 육아휴직은 받아주고 3개월 뒤 계약종료하면 문제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거와 무관하게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남은 육아휴직에 대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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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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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함에 동시에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갱신기대권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일에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할만한 사정이 없다면 육아휴직은 허용할 의무가 있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과 계약기간은 자동종료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