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엄숙한개발자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 나오는경우?말그대로 간이과세배제지역인데 간이과세가 나오는경우도 있나요?제7조(간이파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 • 시설 • 업황 등을 고려하여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지역기준간이과세 배제지역 *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 자 등 예외*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 (건물), 적용범위 지정라는걸 보았습니다9평이 안되는 일반미용업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인샵 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감면혜택 업종코드 번호만 다르면 가능한가요?업종코드 피부미용업자리에 신규창업 헤어미용으로 들어가면 청년감면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업종코드 930205 인데 이자리에 930203 코드가 다르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같은지역에 동일상호명 가능한가요?말그대로 같은 지역안에 동일상호명 가능한가요? 제가 직원으로 일을 하는 입장인데 사장님께서 몇달뒤 폐업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처에 사장님 폐업전 오픈을 하며 동일 상호명을 써도 되냐 질문을 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근처에 오픈을 하는거라 동일 상호명 사용가능한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동의서도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