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 나오는경우?
말그대로 간이과세배제지역인데 간이과세가 나오는경우도 있나요?
제7조(간이파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 • 시설 • 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 *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 자 등 예외
*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 (건물), 적용범위 지정
라는걸 보았습니다
9평이 안되는 일반미용업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인샵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는 내용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미용업을 하시려는 사업장 주소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물어보시는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