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저돌적인닭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021년 8월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카카오전세대출로 9천9백만원을 대출하였고, 총 전세가는 1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2023년 6월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1년만 연장해줄 수 있냐고 했고, 연장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내놓았다고 해서 저는 그때 전세를 내놓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매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매매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여 2024년 8월까지 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밝혔고, 알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한달만 더 연장해달라고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뒤에 12월까지만 연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10, 11, 12월 대출 이자를 반반 부담하기로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다시 연락을 드리니 계속 집이 안팔리고, 돈도 없어서 보증금을 드리기 어렵다고 하여 보증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그때 발생되는 이자, 관리비를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주시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되어 불안한 마음에 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틀 전 쯤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날 집주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와 전화를 몇 번 더 해서 결국 연락을 한 상태인데,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니 지금 돈이 없어 갚을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매매가가 지불했던 전세가보다 2~3천 정도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전액에 가깝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일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만료 후 연장 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전세 계약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화통화를 통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년 더 연장하여 거주하는 중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따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넘어갔습니다.그렇게 2024년 8월까지 연장이 끝났고, 새로운 임대인은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반년만 연장해달라고 하였고, 연장하였습니다.그 이후에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이 시간 동안의 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임대인 측에서 납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화와 문자로만 남겼습니다.우선 전세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1년 연장 동안 추가로 보증 보험을 들 수 없겠죠?또 1년이 지나도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