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만료 후 연장 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화통화를 통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년 더 연장하여 거주하는 중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2024년 8월까지 연장이 끝났고, 새로운 임대인은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반년만 연장해달라고 하였고, 연장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이 시간 동안의 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임대인 측에서 납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화와 문자로만 남겼습니다.
우선 전세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1년 연장 동안 추가로 보증 보험을 들 수 없겠죠?
또 1년이 지나도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