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테리어 사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년 3월경 집 전체 인테리어를 2000만원에 수리하게 되었습니다마지막 200만원 잔금을 앞두고 하자가 보여 업자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는데 상대측에는 반말과 함께 비하하는 말을 보내며 수리 하지도 않은 채 잔금에 추가공사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응답하지 않고 거주중 찝찝한 마음에 2025년 3월경에 사설하자점검업체를 불러 하자를 체크하였습니다 그 이후 4월에 상대측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걸어왔고 당시 상대측에서 증거부족으로 종결서 각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에 다시 공사대금에 관하여 재 소송을 걸어와서 현재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키스콘에 들어가본 결과 상대측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기전에 저희측에서 무면허로 고소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상대측과 계약취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