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경 집 전체 인테리어를 2000만원에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00만원 잔금을 앞두고 하자가 보여 업자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는데 상대측에는 반말과 함께 비하하는 말을 보내며 수리 하지도 않은 채 잔금에 추가공사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응답하지 않고 거주중 찝찝한 마음에 2025년 3월경에 사설하자점검업체를 불러 하자를 체크하였습니다 그 이후 4월에 상대측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걸어왔고 당시 상대측에서 증거부족으로 종결서 각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에 다시 공사대금에 관하여 재 소송을 걸어와서 현재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키스콘에 들어가본 결과 상대측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기전에 저희측에서 무면허로 고소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상대측과 계약취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고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가능하며, 벌금형 등 처벌 사례가 다수입니다.

    공사 하자 발생 시 잔금 지급 전 보수 요구권이 인정되며,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설 하자점검 결과와 키스콘 확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하며, 이전 소송 각하가 재소송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는 중대 하자나 무면허 사실로 계약 무효 주장 가능하나, 이미 공사 완료 상태라 원상회복 난이도가 높아 소송 통해 확인 필요합니다.

    형사고소(사기·무면허)와 민사 반소송(하자 배상·계약취소)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답변서에는 하자 사진, 점검보고서, 무면허 증거를 첨부해 반박하세요.

    관할 경찰서나 구청 건설과에 고소·신고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성공 가능성은 증거 확보에 달려 있으며, 조속한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이상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하는 별개이고 손해 배상 청구나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무면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면허 업자임을 확인하셨다면,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거나 무면허 시공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취소의 경우,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완료된 상태라면 단순 취소보다는 하자보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이라는 점과 하자점검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