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차 구매 후 수리비 분쟁을 하다 환불건으로 재 분쟁4월23일에 중고차 스팅어3.3터보 GT 1750만원구매.이용중 차량 출력저하 체감되어 5월6일 성능지팩트체크업체인 "카바조"방문하여 출력부분 질문.출력이 낮고 반응이 느리다는 답변받고 여러공업사를 방문하여 정밀스캐너가 있는곳에서 터보부스트압력과소코드 점등되어 딜러에게 문제 제기 하니 견적서를달라고해서 1급공업사와 2급공업사에서 총 수리비 550만원에 달하는 견적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음.매입딜러측에선 10~20만원지원하겠다 말함.그후 답이 없어서 수원시청 및 민형사 고발 통보하니 알선딜러측과 얘기하다 차량할부중도 상환금2프로합친 1780에 매입하겠다고 말하여알선딜러측이 성능지와 보험이력달라지지않앗을경우 매입하겠다 하여 성능지상에 터보(과급기)누락되어있는데 상관없냐 물어보니 상관없다하여 6월11일 차량/등록증/매도용인감 인도하고 계약서 체결.5월15일 월요일에 오늘안에 입금하겠다 카톡 캡처해두었고 15일 오후에 자기가 점검해봣는데 터보 고장코드없어서 매입불가하다 라고 말을함.저는 그 이전에 여러곳 다녀서 한곳에서 코드가 떳고 다른곳에선 오일펌프고장코드 abs제동제어 래치이상 코드 점등되엇고 터보는 간헐적으로 고장코드가 점등되는것같다 여러 공업사다니면서 한공업사에서 두분씩 시운전하고 출력이 낮다는 답을 들었다 전달하였고 5월11일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환불건으로 인한 매입진행시 문제 이의제기불가" 가 저와 딜러측 둘다 해당되는 특약사항이 있엇고 상대딜러는 3급공업사에서 받은 소견서를줬고 기아오토큐서수원서비스센터 직영이 아닌 협력업체1급정비소에가서 견적서와 소견서는 못받고 점검받을당시를 영상녹화하여 보내주었으나 대화내용에 출력문제는 단 한마디도 안나왔으며 터보는 현재 진단기상으론 나오지않는다 라며 고장이 아니다 라는 말은 없고 자기를 못믿겠으면 직접 가져가서 다시 점검해보라고 말을 합니다.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