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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26.08.10
    Q. 부동산 다주택자 처분방법 알려주세요 ㅠㅠ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모두 광주광역시입니다. A아파트(거주 중), B아파트(전세 중), C아파트(분양권)를 보유하고 있어서 분양권 포함 3주택 상태예요.​A아파트 : 아내 명의2013년 신규아파트 첫입주 후 계속 거주 중, 입주 시 2.3억 -> 2026년 12월 판매예정 4.8억B아파트 : 남편 명의2019년 전세끼고 매매 후 세입자 거주중. 구매 시 2.4억 -> 2027년 12월 판매예정 3.3억C아파트 : 공동 명의2023년 분양권 취득, 2026년 12월 A아파트 처분 후 이사 예정 6.7억 +@ (아직 감정가 안나옴)저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이미 다주택자로 분류돼요.저는 예를 들어2026년 12월 10일 오전 --> A아파트 잔금 처리, 매매 완료2026년 12월 10일 오후 --> C아파트 잔금 처리, 이사 완료추후 법무사에겐 A아파트 우선 처리를 꼭 요청할 예정입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라 타이밍이 중요한데,위대로 하는것이 베스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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