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다주택자 처분방법 알려주세요 ㅠㅠ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모두 광주광역시입니다. A아파트(거주 중), B아파트(전세 중), C아파트(분양권)를 보유하고 있어서 분양권 포함 3주택 상태예요.

A아파트 : 아내 명의

2013년 신규아파트 첫입주 후 계속 거주 중, 입주 시 2.3억 -> 2026년 12월 판매예정 4.8억

B아파트 : 남편 명의

2019년 전세끼고 매매 후 세입자 거주중. 구매 시 2.4억 -> 2027년 12월 판매예정 3.3억

C아파트 : 공동 명의

2023년 분양권 취득, 2026년 12월 A아파트 처분 후 이사 예정 6.7억 +@ (아직 감정가 안나옴)

저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이미 다주택자로 분류돼요.

저는 예를 들어

2026년 12월 10일 오전 --> A아파트 잔금 처리, 매매 완료

2026년 12월 10일 오후 --> C아파트 잔금 처리, 이사 완료

추후 법무사에겐 A아파트 우선 처리를 꼭 요청할 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라 타이밍이 중요한데,

위대로 하는것이 베스트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시해주신 대로 2026년 12월10일 오전에 a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a아파트 양도시점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a아파트보유 중 b아파트를 매수하여 이미 일시적 2주택상태였습니다.

    여기에 2023년에 c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b아파트를 먼저팔아 시세차익을 비과세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처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로 보입니다.

    A를 먼저 팔고 같은 날 C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A를 먼저 양도하시고 C를 나중에 취득하는 큰 흐름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