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희망을주는요리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 전세대출 단기연장 특약내용 봐주세요!!1.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또는 연장이 아니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계약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 한정하여 체결한다.2.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신규 임차인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3.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전세자금대출 이자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특약 내용은 임대인하고 얘기는 다 되어서 추가하려는데 이렇게 써도 문제 없을까요?특약 잘못 쓰면 연장 안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서요ㅠㅠ은행에서 연장이 아니라 미반환으로 못갚는 거 알고 있어요!
- 부동산경제Q. 중기청 80 전세 연체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80으로 8천만원 대출이 26년 1월 5일 만기됩니다.집주인에게 3개월 전 통보했으나 만기 2주 전 갑자기 2개월만 기다려달라며, 연체이자도 내주시고 이 기간에는 신규 세입자와 상관없이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문자로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을 보낸 후 답장까지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원하시지 않아서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은행에서는 현재 버팀목 전환만 가능하며,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가져와야만 한다네요.한건물에 세입자가 많은 상황이고 법인임대인이라 보증보험도 안되어서 2개월의 기간 사이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기에 연장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지극히 제 의견이예요)2개월 기간동안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묵시적연장이 아니라는 특약을 넣는 게 나을까요..?(이런 특약도 은행에서 전세계약서로 받아주는지?)아니면약 58일정도 연체를 하는 게 나을까요..?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