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이숙려기간 이혼소송을 할지여부 묻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결혼 13년차 주부입니다아이들 2명 있구요 남편하고 합의이혼숙려기간인데요이혼이유는 외도 3월에 증거수집하였습니다알고보니 2년 넘은것같고..지금 숙려기간에도 뭔가 숨기고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것 같습니다 내연녀한테 돈거래 증거도 있구요지금사는 아파트 3억5천에 집 내놓았구요남편도(10) 저도(7년) 시댁중소기업에서 일했구요이혼한다해서 둘다 그만뒀습니다남편은 주말 알바하면서 돈좀버는 중이구요집 팔리면 대출 8천넘게있는거 값고 차값 5천값고남은 2억2천정도 애들이랑 집구해주고 남는돈 가져간다는데..자기딴엔 위자료 포함에서 집구해주는거라고 많이주는거라는데소송해서 더 많이 챙길수있는건지양육비도 백씩준다는데 퇴직금받으면 나간다고하고그때부터받을수있는건지 양육비 이혼당일 법원에서외도 얘기하면 위자료나 양육비 더 받을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집에 렌탈비랑, 애들 폰비, 애들보험 ,집안나가면 대출도 반씩내자는데 감당이안되서 . 이것도 방법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