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이숙려기간 이혼소송을 할지여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3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들 2명 있구요 남편하고 합의이혼숙려기간인데요
이혼이유는 외도 3월에 증거수집하였습니다
알고보니 2년 넘은것같고..지금 숙려기간에도 뭔가 숨기고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것 같습니다 내연녀한테 돈거래 증거도 있구요
지금사는 아파트 3억5천에 집 내놓았구요
남편도(10) 저도(7년) 시댁중소기업에서 일했구요
이혼한다해서 둘다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주말 알바하면서 돈좀버는 중이구요
집 팔리면 대출 8천넘게있는거 값고 차값 5천값고
남은 2억2천정도 애들이랑 집구해주고 남는돈 가져간다는데..자기딴엔 위자료 포함에서 집구해주는거라고 많이주는거라는데
소송해서 더 많이 챙길수있는건지
양육비도 백씩준다는데 퇴직금받으면 나간다고하고
그때부터받을수있는건지 양육비 이혼당일 법원에서
외도 얘기하면 위자료나 양육비 더 받을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집에 렌탈비랑, 애들 폰비, 애들보험 ,
집안나가면 대출도 반씩내자는데 감당이안되서 . 이것도 방법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