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이숙려기간 이혼소송을 할지여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3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들 2명 있구요 남편하고 합의이혼숙려기간인데요

이혼이유는 외도 3월에 증거수집하였습니다

알고보니 2년 넘은것같고..지금 숙려기간에도 뭔가 숨기고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것 같습니다 내연녀한테 돈거래 증거도 있구요

지금사는 아파트 3억5천에 집 내놓았구요

남편도(10) 저도(7년) 시댁중소기업에서 일했구요

이혼한다해서 둘다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주말 알바하면서 돈좀버는 중이구요

집 팔리면 대출 8천넘게있는거 값고 차값 5천값고

남은 2억2천정도 애들이랑 집구해주고 남는돈 가져간다는데..자기딴엔 위자료 포함에서 집구해주는거라고 많이주는거라는데

소송해서 더 많이 챙길수있는건지

양육비도 백씩준다는데 퇴직금받으면 나간다고하고

그때부터받을수있는건지 양육비 이혼당일 법원에서

외도 얘기하면 위자료나 양육비 더 받을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집에 렌탈비랑, 애들 폰비, 애들보험 ,

집안나가면 대출도 반씩내자는데 감당이안되서 . 이것도 방법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고, 2년 이상 관계, 숙려기간 중 계속 연락, 내연녀와의 금전거래 증거가 있다면 남편뿐 아니라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제750조). 협의이혼 법원 절차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자,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인하지만, 재산분할 관계까지 법원이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재산분할은 별도 합의서, 공정증서 또는 조정,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남편이 집 팔아서 남은 2억 2천만 원 중 애들과 살 집을 구해주고 나머지를 가져간다는 말은 위자료 포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혼인 13년, 시댁 회사에서 각자 10년, 7년 일한 점, 아파트 형성 경위, 대출과 차량채무의 성격, 퇴직금까지 포함해 전체 재산분할표를 미리 산정하여 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일 법원에서 외도 이야기를 한다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 나이, 남편 소득, 실제 양육비 지출, 양육자 지정에 따라 정하고, 월 100만 원을 준다는 말도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로 남겨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이혼 자체는 가능성이 높고, 다만 소송으로 실익이 있는지는 재산 구조를 정확히 따져봐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외도 사안 자체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한 유형입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분할과 비교했을 때 핵심은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입니다.

    현재 보이는 구조를 보면 아파트 3억5천에서 대출 8천, 차량 5천 등을 정리하면 순자산이 약 2억 초중반 수준으로 보이고, 여기에 혼인기간 13년 + 맞벌이 형태였다면 기여도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미 양측 모두 회사 퇴직까지 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은 더 명확하게 “혼인기간 형성재산 정리” 구조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제시한 “집을 정리해서 남은 금액 일부 지급 + 위자료 포함” 구조는 실무상 자주 나오는 합의안이긴 한데, 실제로는 위자료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까지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별개로 봅니다.

    정리하면 외도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 가능하고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금액 쟁점이며, 현재 제안이 무조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검토 없이 합의하면 손해 볼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