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나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상간녀 소송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대방결혼기간은 3년이고 현재 이혼을 마쳤다고합니다

상대방 남편과는 알고지낸지는 5년정도이고 결혼전에 연락을 가끔 했었습니다

결혼이후 연락은 안하고 지내다가 사무실문제로 연락을 하게되어 다시연락을한지 2년정도되었고 점점가까워져 1년전부터는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저와남편이 나눈 카톡내용 1년치와 통화녹음6개월치가 있다고 합니다

관계를 부정하거나 할수 없는 상황이라 소송을 피할수없을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어느정도 제시를하는게 좋을지, 소송으로 간다면 판결에 위자료가 어느정도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제가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출석을 안해도 되는지도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 위자료는 보통 1000에서 3000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일단 소송전에 합의금주고 끝내는게 좋습니다 소송할 경우 변호사선임시 재판 안 나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재판에 안 나갈 수 있고, 법률적인 부분이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할지에 따라 다르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주장한다면 약간의 감액을 하여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2천만원 내외가 예상되며, 합의금은 이를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유무, 혼인 파탄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출석하기 때문에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1년), 증거 확정성(카톡·녹음 등)을 고려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전권위임으로 원고·피고 모두 재판·조정 기일에 출석 없이 대리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 역시 그런 금액을 감안하셔서 더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며 합의 대행 과정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선임계약을 통해서든,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