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 소송 하기전 합의 후 다시 연락걸려서 소송진행

상간녀소송 궁금해서요 ..!!

유부남이랑 연애 하는걸 들켰고 서로가 다 아는 사이입니다..

아기 돌잔치때도 참석했구요

그래서 처음 걸렸을때 합의로 끝 냈는데

일주일만에 연락한걸 걸려서 소송한다는걸 인지했고

그렇게 된다면 위자료 얼마정도까지 할수있나요 ..?

증거있고 성관계를 비롯한 대화내용도 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3천만원 내외로 하고, 통상 2천만원 내외에서 인용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 그 금액을 일부 고려할수는 있으나 기존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본 인정범위는 1-3천만원 내외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합의 이후에도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은 위자료 산정 시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합의를 어기고 다시 연락을 취한 점은 재판부에서 매우 불량한 태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부정행위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지만, 본 사안과 같이 반성 없이 관계를 지속한 경우 위자료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 사실과 대화 내용 등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므로,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합의서 내용에 '부제소 합의'나 '추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없다면 즉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