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합의 이후에도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은 위자료 산정 시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합의를 어기고 다시 연락을 취한 점은 재판부에서 매우 불량한 태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부정행위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지만, 본 사안과 같이 반성 없이 관계를 지속한 경우 위자료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 사실과 대화 내용 등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므로,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합의서 내용에 '부제소 합의'나 '추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없다면 즉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