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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유분방한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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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셀프소송중인데요. 합의 못할 경우?

남편의 바람으로 상간소를 셀프로 진행중입니다.

저한테 들켰을때는 이미 헤어진상태였고 아이가 어려서 이혼하지는 않고 상간소만 진행중입니다.

청구금액을 천만원으로 해서 이행권고결정이 났는데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난 후 합의의사를 물어봅니다.

근데 구상권청구를 이야기하고 둘이 만났을때 남편이 상간녀가게에 가서 행패를 부려서 경찰에 신고된적이 몇번있다고 증거를 다 가지고 있기때문에 형사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400에 합의를 보자는데...

제 질문은 합의가 되지않고 그쪽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제가 청구금액을 더 올릴 수 있나요?

상처받은건 전데...저러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금액을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증액된 금액만큼 인용을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는 것은 청구금액을 3천만원이하로 청구한것으로 보입니다.

    청구금액은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을 통해 증액할수 있습니다.

    기타 상간소송에 대해 궁금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_UtPmSIVWvw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물론 가능하십니다. 이의하여 재판이 진행될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금액을 상향하여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처가 크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높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 점에서 실익을 고려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