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소송 구상권청구 질문드립니다.
제가 상간녀이고 상대방이 원고와 이혼하지않고 상대방의 전재산(차,아파트보증금,부동산,양육비)을 다 주기로 하고 소송을 하지 않고 가정유지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에게는 소를 제기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면, 이혼하지 않으면 둘의 공동 재산으로 보지않고 왜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이 됐다라고 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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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간녀이고 상대방이 원고와 이혼하지않고 상대방의 전재산(차,아파트보증금,부동산,양육비)을 다 주기로 하고 소송을 하지 않고 가정유지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에게는 소를 제기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면, 이혼하지 않으면 둘의 공동 재산으로 보지않고 왜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이 됐다라고 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