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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일도순진한갈비탕

내일도순진한갈비탕

상간소송 구상권청구 질문드립니다.

제가 상간녀이고 상대방이 원고와 이혼하지않고 상대방의 전재산(차,아파트보증금,부동산,양육비)을 다 주기로 하고 소송을 하지 않고 가정유지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에게는 소를 제기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면, 이혼하지 않으면 둘의 공동 재산으로 보지않고 왜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이 됐다라고 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이후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이유를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일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질문자분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