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안하고, 뒤늦게라도 상간소송 해야할까요?
한달전 주말부부로 지내던 남편이 직장 숙소 근처에서 상간녀랑 1년넘게 반동거 상태로 외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간소송하고 이혼 하려 했는데 남편은 바로 상간녀랑 정리하고 바짝 엎드려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상간소송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만..
정확히 파악한 상간녀의 재정적 상황은 일단 지금 살고있는 원룸 보증금 300이 다입니다.
두사람 첫만남이 노래방 도우미로 만났고,
그 상간녀가 남편 숙소 근처로 방을 얻어와 지내면서 남편이 월세와 생활비및, 쇼핑, 두사람이 지내며 배달음식 시켜먹는것등 모든것을 부담했더라구요. 남편말로는 간간히 근처 식당에서 서빙일을 일주일정도씩 알바하는게 다인 생활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들과도 단절된듯하고, 마이너스 통장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상간녀 인스타 염탐한 결과 자매들과도 소통하고, 목에는 명품목걸이도 걸고 있더라구요.
일단 상담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선 되려 피곤해질수도 있으니 상간소송을 좀더 고민해보라하시는데 저는 우울증에 공황장애 감정표현 불능까지 와서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일단 남편이 8월까지 그곳에 지내야 하고 자칫 상간소송했다가 근처사는 상간녀가 남편 직장으로 뛰쳐올까봐 고민중인데
7월까지 버텨보고 안되겠다싶음 상간소송을 할까 합니다. 증거는 사진이나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등은 남편이 모두 포렌식으로 삭제해서 없지만, 구글 타임라인으로 상간녀집에서 출퇴근한 기록, 월세를 내주고 돈을준 내역및 겨우건진 몇건의 문자와 남편 본인의 자백 녹취록, 상간녀의 본명, 연락처, 집주소, 심지어 여동생 거주지 주소까지 알고 있습니다.
7월까지 버텨보고 그때까지도 감정해소가 안되면 상간소송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